제26조의7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항만운송사업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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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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