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제1조 (목적)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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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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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