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만운송사업 <개정 2009.5.27>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6.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통선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