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만운송사업 <개정 2009.5.27>

제6조 (등록기준)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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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시설ㆍ자본금ㆍ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관리청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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