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만운송사업 <개정 2009.5.27>

제4조 (사업의 등록)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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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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