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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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누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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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통선업 영업정지기간의 도과 후 그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통선업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삼성항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1.9.8. 선고 81구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현재하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하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또는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 그 행정행위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의의 내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 기재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1981.4.28자 원고에 대한 1981.5.10부터 같은 해 6.9까지의 통선업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81.5.4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원심법원에 제기하여 원심법원에서는 1981.8.18 종결한 변론에 기하여 1981.9.8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니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1981.5.10부터 같은 해 6.9까지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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