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개정 2009.5.27>

제29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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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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