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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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9591f6 -
2020-02-18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ab06156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07c38a1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5e33fd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eecd44a -
2018-12-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cd3a5b6 -
2017-10-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306ab6 -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a7a323d -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d0792a9 -
2014-03-24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f7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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