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 (청문)
항만운송사업법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2.18>
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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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9591f6 -
2020-02-18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ab06156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07c38a1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5e33fd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eecd44a -
2018-12-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cd3a5b6 -
2017-10-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306ab6 -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a7a323d -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d0792a9 -
2014-03-24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f7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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