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신설 2016.12.27>

제26조의5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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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의 범위
2.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항만시설등의 임차ㆍ사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화물유치ㆍ투자 계획과 해당 화물유치ㆍ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두운영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
4. 계약기간
5.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사용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및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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