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만운송관련사업 <개정 2009.5.27>

제26조의3 (권리ㆍ의무의 승계)

항만운송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