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자격의 취소 등)
항만운송사업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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