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등록의 말소)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수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1. 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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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9591f6 -
2020-02-18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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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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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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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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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cd3a5b6 -
2017-10-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306ab6 -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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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d0792a9 -
2014-03-24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f7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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