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만운송사업 <개정 2009.5.27>

제9조 (등록의 말소)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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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검수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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