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항만법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비ㆍ운영비 외에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③**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의 부담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비ㆍ운영비 외에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③**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의 부담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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