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78조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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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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