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벌칙)
항만운송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ㆍ감정 또는 검량 업무에 종사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1. 삭제 <2020.1.29>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ㆍ감정 또는 검량 업무에 종사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1. 삭제 <2020.1.29>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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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9591f6 -
2020-02-18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ab06156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07c38a1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5e33fd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eecd44a -
2018-12-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cd3a5b6 -
2017-10-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306ab6 -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a7a323d -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d0792a9 -
2014-03-24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f7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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