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벌칙)
항만운송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7.10.31>
1. 제4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1.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2.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1. 제4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1.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2.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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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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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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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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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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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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