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신항만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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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항만건설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7.10.3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신청인이 작성한 사업계획 및 지정신청인의 재원조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4.1.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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