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개정 2019.4.30>

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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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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