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개정 2019.4.30>

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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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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