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개정 2019.4.30>

제18조 (사업보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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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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