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개정 2019.4.30>

제11조 (사업의 폐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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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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