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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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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