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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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b3a82 -
2025-10-0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e7347 -
2025-01-3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f5db2 -
2024-01-26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3386a -
2023-10-3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92582 -
2022-02-03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60b29 -
2021-12-28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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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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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e02b -
2020-06-09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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