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b3a82 -
2025-10-0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e7347 -
2025-01-3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f5db2 -
2024-01-26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3386a -
2023-10-3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92582 -
2022-02-03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60b29 -
2021-12-28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a1bea -
2021-09-14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28ba8 -
2020-12-22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e02b -
2020-06-09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20547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