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신설 2014.5.28>

제1조 (목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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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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