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휴게)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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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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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노임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