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개정 2019.4.30>

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