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20.5.26>

**②**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 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5.26>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3. 판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 판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