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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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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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법
  2. 판례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법
  3. 판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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