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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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c4da -
2020-05-26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4076c -
2018-10-16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61b5e -
2014-03-18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40d80 -
2013-03-22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ac89c -
2012-02-01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71cfa -
2010-06-04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caef6 -
2007-04-11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b003f -
2006-12-21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2b7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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