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노동위원회법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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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폐지)
@d8b4a86 -
1996-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486691 -
1984-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2ac9790 -
1981-04-08
법률: 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625abcb -
1980-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df4ebf -
1973-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a475e9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17b710a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dd5eeac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c48beeb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제정)
@c4b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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