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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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5876f -
2023-12-26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c8669 -
2022-02-03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a5a06 -
2021-07-20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ab1a2 -
2020-12-29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b2106 -
2020-08-18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d587cd -
2020-06-09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28cd -
2017-03-21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4410b -
2017-02-08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a5b10 -
2017-02-08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328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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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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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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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8, 2017.3.21, 2020.6.9, 2020.8.18, 2021.7.20, 2023.12.26>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이하 "주민합의체"라 한다)
마. 조합원(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 또는 주민합의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초과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에 따른 부과개시시점의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5.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에 따른 부과종료시점의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거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인수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6. "납부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원을 말한다. -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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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7.2.8,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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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의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100분의 30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0이 각각 귀속된다. <개정 2012.12.18, 2020.6.9, 2020.8.18>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5.1.6,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 한다)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재정비촉진특별회계"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라 한다)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도시재생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6.1.19, 2017.2.8, 2020.6.9, 2020.8.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각각 100분의 50을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5.1.6, 2020.6.9, 2020.8.18>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및 주거복지 증진 노력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8.18> -
(대상사업)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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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차 납부의무를 진다. <개정 2017.3.21, 2020.6.9, 2020.8.18, 2021.7.20, 2023.12.26>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2. 공공시행자의 재산으로 그 공공시행자가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3. 신탁이 종료된 경우
4. 신탁업자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5.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②**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7.3.21>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합등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제15조에 따라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6.9, 2023.12.26>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한정한다. <개정 2017.3.21, 2020.6.9, 2020.8.18>
**⑤**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2020.6.9> -
(부과기준)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
2.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
(기준시점 등)**①** 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2021.7.20, 2023.12.26>
1. 삭제 <2023.12.26>
2. 조합이 합병된 경우는 각각의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2.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3.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③** 부과종료시점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의 일부가 준공인가된 날
2.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 -
(주택가액의 산정)**①** 제7조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부과개시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산정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총액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 총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2020.6.9, 2020.8.18, 202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실거래가격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단지의 실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말한다)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거래가격의 산정 및 비율적용의 기준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8.18>
**③** 제7조에 따른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ㆍ산정하고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라 산정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2020.6.9, 2020.8.18> -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①** 제7조제2호에 따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6.9, 2020.8.18>
**②** 제1항에 따른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주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자가 국가데이터처 승인을 받아서 작성한 주택가격 통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기준시가 변동률, 국가데이터처 승인을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사ㆍ산정하고 이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6.1.19, 2020.6.9, 2023.12.26, 2025.10.1> -
(개발비용 등의 산정)**①** 제7조제3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12.18, 2017.2.8, 2017.3.21, 2020.6.9>
1.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3.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다만, 그 대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 등이 완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2012.12.18>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과율)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9, 2023.12.26>
1.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 이하 : 면제
2.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 초과 1억3천만원 이하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3.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3천만원 초과 1억8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조합원수 + 1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4.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8천만원 초과 2억3천만원 이하 : 1천500만원 × 조합원수 +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5.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2억3천만원 초과 2억8천만원 이하 : 3천만원 × 조합원수 + 2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6.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2억8천만원 초과 : 5천만원 × 조합원수 + 2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른 부과개시시점 이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대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양도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제20조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액공제산출내역서에 공제받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세액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면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3.12.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제22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의뢰한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0.8.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
(재건축부담금의 감경)**①** 조합원이 속한 세대(조합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재건축대상주택"이라 한다) 외의 다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이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액 중 제6조제3항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에 다음 각 호의 보유기간(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한다.
1.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0
2. 보유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0
3.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0
4.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
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0
6.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60
7.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주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한 사유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감경된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보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8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고,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전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0.8.18, 2023.12.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재건축대상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처분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받은 조합원이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기한을 위반하여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감경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재건축부담금 감경을 위한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
(고지 전 심사 청구 등)**①** 제15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 제1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 청구의 내용이 제9조 및 제10조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2020.6.9> -
(재건축부담금의 납부)**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④** 제2항에 따라 물납한 주택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의 구체적 기준ㆍ절차 및 가격의 산정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
1. 제9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
2. 동일 공급유형 일반분양분의 분양시점 분양가격. 다만, 동일 공급유형의 일반분양분이 없는 경우에는 근접한 공급유형의 면적별 일반분양 단가를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납된 주택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납된 주택을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3.21, 2020.6.9> -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조합원은 그 유예할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일 것
2. 부과종료시점에 60세 이상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해당 조합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가 유예된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교환 등 그 원인행위는 불문한다)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허가된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재건축부담금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 고지,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징수방법, 행정심판의 특례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차 납부의무 조합원에 대한 납부고지는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2020.12.29>
-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①** 납부의무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납부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서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으며, 계좌의 개설, 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ㆍ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조합원별 부담금 배분기준, 부담금 예정액, 계좌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납부고지서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재건축부담금에서 제2항에 따라 부과시점 이전에 예치받은 금액에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감한 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자의 계산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자료제출의무)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0.6.9, 2020.8.18, 2023.12.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3.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자료의 통보)**①**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인가 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사업ㆍ납부의무자ㆍ부과금액ㆍ사업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권한의 위임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4조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2023.12.26> -
(벌칙)**①** 재건축부담금을 면탈ㆍ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ㆍ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ㆍ감경하였거나 면탈ㆍ감경하고자 한 재건축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20조에 따른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
(과태료)**①** 제20조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1, 2020.6.9>
1.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해태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해태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4. 해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7959호,2006.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이 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되,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중 2009년 6월 30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6.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8.6.5>]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②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제6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
제7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④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2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3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조에서 이동 <2008.6.5>]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1> 까지 생략
<60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15조 내지 제15조의3, 제16조의2 내지 제19조의2 및 제22조"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102호,2008.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1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8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징수금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수되는 재건축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5>까지 생략
<62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58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각각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87조"를 "「주택법」 제89조"로 한다.
<6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3.21>
제1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3조의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5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⑮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71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업자 등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8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3조의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5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85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제18315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행자 등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3조(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33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5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건축부담금 결정 및 부과 기한에 관한 특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이 법 시행 전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4>까지 생략
<48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ㆍ단서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4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6개 조문
-
(목적)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9.5, 2021.2.19, 2024.3.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3.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②**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4.3.26>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전단 또는 제101조의6제2항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3항ㆍ제5항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제공받는 공공임대주택 -
(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①**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또는 회계와 동 재원의 운용계획을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1.16>
**②**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을 말한다. <개정 2020.9.1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액을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15.6.30, 2020.9.15>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 10퍼센트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30퍼센트
3.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45퍼센트
4.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15퍼센트
5. 삭제 <2020.9.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3월 31일까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⑨**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①** 법 제6조제3항에서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5, 2018.2.9, 2021.2.19, 2024.3.26>
1. 조합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가.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인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민합의체(이하 "주민합의체"라 한다)인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인 경우: 위탁자
2.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②**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18.2.9, 2024.3.26> -
(부과개시시점)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3.26>
1. 조합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전에 최초로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된 날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4.3.26>
5. 삭제 <2024.3.26> -
(주택가액의 산정)**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부대시설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산정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총액에 합산하는 부대시설등의 가격 총액은 해당 조합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설 2022.8.2, 2024.3.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에서 분양대상자의 분양예정 주택의 추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조합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에 종료시점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가격에서 종료시점의 주택의 감정평가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다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
**②**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주택가액"이라 한다)을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정한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9, 2022.8.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835573" alt="img117835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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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 A × B × C │
│ 따라 조정한 개시시점 │
│ 주택가액 │
│ │
│ A: 개시시점주택가액 │
│ B: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주택가액"이라 한 │
│ 다)을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으로 나눈 값 │
│ C: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을 개시시점주택가액으로 나눈 값 │
│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A = 이 조 제1항에 │
│ 따른 부대시설등의 가격 총액, C = 1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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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실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인근 유사단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2022.8.2>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가.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의 경우: 개시시점 전후 1년 이내
나.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의 경우: 종료시점 전 1년 이내
2.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건수가 월평균 1건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단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할 것
3. 인근 유사단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건수가 월평균 1건 미만이고, 납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이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ㆍ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2.19, 2022.8.2>
1.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개시시점주택가액
2.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
3.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정ㆍ결정하는 종료시점주택가액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을 그 주택의 종료시점주택가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0.3.4, 2013.3.23, 2017.9.5, 2018.2.9, 2021.2.19, 2022.8.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2.8.2, 2024.3.26>
**⑦**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8.31, 2017.9.5, 2021.2.19, 2022.8.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액에 계산이 틀렸거나 잘못 기록한 것,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2022.8.2> -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한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ㆍ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란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전단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2020.12.8, 2021.2.19>
**③** 제2항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종료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2.19>
**④** 제3항에 따라 제6조의2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다시 조사ㆍ산정한 가액을 종료시점주택가액으로 본다. <신설 2021.2.19>
**⑤** 삭제 <2021.2.19>
**⑥** 삭제 <2021.2.19>
**⑦** 삭제 <2021.2.19> -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산정ㆍ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기초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2016.8.31, 2017.9.5, 2020.1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그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월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9.5, 2021.2.19> -
(개발비용의 산정)**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4, 2017.9.5, 2018.2.9, 2021.2.19, 2022.8.2, 2024.3.26>
1. 조합등(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2.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 <개정 2018.2.9, 2018.10.3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하는 금액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이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등에 비추어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개발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8.1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전에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법 제13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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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의 감경)**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1. 조합원
2. 조합원의 배우자
3. 조합원의 직계존속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직계비속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과종료시점 현재 19세 미만인 사람
나. 부과종료시점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조합원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조합원과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해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조합원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부과종료시점(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직계존속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2.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해 조합원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부과종료시점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13조의3제4호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되는 오피스텔(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조합원이 2024년 3월 27일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을 계산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과종료시점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것
2.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4년 3월 27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4년 3월 27일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
**⑤**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또는 혼인신고일(상속개시일 또는 혼인신고일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으로 본다)이 아닌 사람은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⑥**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 취득하여 보유하는 하나의 주택(보유기간 동안 해당 세대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나의 주택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공시가격"이라 한다)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한 가액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2.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에 소재하지 않을 것. 이 경우 2024년 3월 27일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했던 주택의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 제7항제1호에 따른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 직전에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2024년 3월 27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한다.
1. 해당 주택을 2024년 3월 27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4년 3월 27일
2. 해당 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부과종료시점 전에 처분한 경우: 처분한 날
나.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처분한 경우: 부과종료시점
3. 해당 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이후인 경우: 처분한 날
**⑨**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취득일과 이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주택의 취득일을 판단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신축주택을 분양(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경우: 잔금청산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중 늦은 날
2.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3. 증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
**⑩**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일(취득일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부터 5년
2.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종료시점(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부터 3년 -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2024.3.26>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총액을 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한 자료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감경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리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할 때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처분기한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처분기한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제출한 의견이 있으면 해당 의견의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으로 본다. -
(고지 전 심사)**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5.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증명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의 자세한 내용
4. 부과기준과 납부할 재건축부담금
5. 고지 전 심사의 결과 및 그 이유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말한다. 다만, 고지 전 심사에 관한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6.8.31, 2017.9.5>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물납의 신청 등)**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건축부담금의 금액, 물납하려는 주택의 소재지, 물납 대상 주택의 면적ㆍ위치ㆍ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해당재건축부담금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재건축부담금과 물납주택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물납에 충당할 주택의 가액 산정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된 부과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조합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의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납부의무자 및 해당 조합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 이자 및 그 이자의 산정내역 등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①** 납부의무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계좌의 개설을 신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로서 해당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 조합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조합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 2017.9.5, 2018.2.9, 2024.3.26>
**③**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징수하여 예치된 재건축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5.6.30>
**④**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1.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총액
2.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배분기준 및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3. 납부할 계좌번호
**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자는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재건축사업의 조사)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재건축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2.9>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
(권한의 위임)**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2018.2.9, 2024.3.26>
1.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2.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및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ㆍ예정액의 통지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3.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주택의 처분기한 통지 및 이자의 징수
4. 법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의 접수, 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지
5. 법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물납신청서의 접수 및 수납여부의 통지
5. 법 제17조의2에 따른 납부유예의 허가, 허가의 취소 및 이자의 징수
6. 법 제18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추징, 납부기일 전 징수, 납부의 연기, 분할납부, 납부의 독촉, 체납처분, 결손처분
7. 법 제19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 징수금의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신청의 접수, 계좌의 개설
8. 법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9. 법 제21조제1항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의 접수 및 납부의무자에의 고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의 통보
10.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9조제4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확인
1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총액의 통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12. 제15조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에,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8.11, 2017.9.5, 2018.2.9, 2021.2.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납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주택을 주택도시기금 소관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9.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실적, 징수실적, 납입실적, 물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①** 법 제22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법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와 법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③** 한국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한국부동산원은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에 재건축부담금의 조사ㆍ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처리기간 등 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토교통부장관(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에 관한 사무 -
삭제 <2026.3.24>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삭제 <2010.3.4>
**②** 삭제 <2010.3.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10.3.4>
## 부칙
부칙 <제19692호,2006.9.22>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ㆍ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ㆍ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6항, 제16조 및 제1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18>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를 각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6>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0>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072호,2010.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률 제963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6항 및 제1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7호"를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5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3>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280호,2017.9.5>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부과개시시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조합의 인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된 날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제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을 "해당 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을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를 "(재건축사업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 중 "주택재건축조합"을 각각 "재건축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0조의3제3항 후단"을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39>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1017호,2020.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5항,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469호,2021.2.19>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47호,2022.8.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6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가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비용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549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내역란 중 "안전진단비용"을 "재건축진단비용"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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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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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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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조사ㆍ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주택가격열람부를 갖춰 두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조합등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2022.8.4, 2024.3.27>
1. 주택가격열람부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열람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1.2.19, 2024.3.27>
**③** 제2항에 따라 조합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의견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2024.3.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주택가액을 다시 조사ㆍ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5> -
(주택가액의 정정 사유)**①** 영 제6조제8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2.19, 2022.8.4>
1.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주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동ㆍ호수,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을 잘못 조사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8항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가액에 계산이 틀렸거나 잘못 기록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개정 2016.8.31, 2017.9.5, 2021.2.19, 2022.8.4> -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에 주택의 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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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을 1개월 단위로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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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①** 납부의무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 사업주체
2. 사업시행기간
3. 시공사
4.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추정액
5.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납부의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5>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청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를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22.1.21> -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고지 전 심사)**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심사청구의 내용 중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군ㆍ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평균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9.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 및 재건축부담금의 재산정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9.5>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과 함께 청구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물납신청서)**①**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7.9.5>
1. 물납주택가액의 산출 근거
2. 재건축부담금과 물납주택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
(납부유예 신청서 등)**①**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조합원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납부유예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납부담보제공서
**②**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5서식에 따른다. -
(납부고지서 등)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및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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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통지서)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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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연기신청서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
(분할납부신청서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
(독촉장)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독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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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납부의무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ㆍ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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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의무)**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 및 법 제13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일부가 준공인가되거나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함으로써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경우로서 준공된 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 주택은 그 내역서를 따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③** 제1항의 개발비용 산출내역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자료의 통보)**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①** 영 제16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2.19>
1.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명
2. 재건축사업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7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4.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7. 법 제23조에 따른 벌칙부과에 관한 사항
8.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6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을 통보받거나 영 제15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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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의 처리보고)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실적, 징수실적, 납입실적, 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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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납부통지서)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35호,2006.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8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45호,2017.9.5>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호,2021.2.19>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2022.1.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0호,2022.8.4>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호,2024.3.27>
이 규칙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