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 고지,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징수방법, 행정심판의 특례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차 납부의무 조합원에 대한 납부고지는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2020.1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5876f -
2023-12-26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c8669 -
2022-02-03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a5a06 -
2021-07-20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ab1a2 -
2020-12-29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b2106 -
2020-08-18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d587cd -
2020-06-09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28cd -
2017-03-21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4410b -
2017-02-08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a5b10 -
2017-02-08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3289e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