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국세징수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d8dc730 -
2024-12-31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31c46b5 -
2023-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bb68e6f -
2023-07-18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aa0b6a2 -
2023-03-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fe1395b -
2022-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e8be90 -
2021-12-2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4080aa0 -
2020-12-29
법률: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cc7aa18 -
2020-06-09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bfe2d35 -
2020-02-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c679edb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