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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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부의무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납부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서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으며, 계좌의 개설, 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ㆍ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조합원별 부담금 배분기준, 부담금 예정액, 계좌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납부고지서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재건축부담금에서 제2항에 따라 부과시점 이전에 예치받은 금액에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감한 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자의 계산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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