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8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고,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전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0.8.18, 2023.12.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재건축대상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처분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받은 조합원이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기한을 위반하여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감경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재건축부담금 감경을 위한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재건축대상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처분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받은 조합원이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기한을 위반하여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감경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재건축부담금 감경을 위한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5876f -
2023-12-26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c8669 -
2022-02-03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a5a06 -
2021-07-20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ab1a2 -
2020-12-29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b2106 -
2020-08-18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d587cd -
2020-06-09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28cd -
2017-03-21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4410b -
2017-02-08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a5b10 -
2017-02-08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3289e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