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제15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 제1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 청구의 내용이 제9조 및 제10조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2020.6.9>
**②**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 제1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 청구의 내용이 제9조 및 제10조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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