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④** 제2항에 따라 물납한 주택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의 구체적 기준ㆍ절차 및 가격의 산정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
1. 제9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
2. 동일 공급유형 일반분양분의 분양시점 분양가격. 다만, 동일 공급유형의 일반분양분이 없는 경우에는 근접한 공급유형의 면적별 일반분양 단가를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납된 주택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납된 주택을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3.21, 2020.6.9>
**②** 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④** 제2항에 따라 물납한 주택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의 구체적 기준ㆍ절차 및 가격의 산정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
1. 제9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
2. 동일 공급유형 일반분양분의 분양시점 분양가격. 다만, 동일 공급유형의 일반분양분이 없는 경우에는 근접한 공급유형의 면적별 일반분양 단가를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납된 주택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납된 주택을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3.2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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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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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b2106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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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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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a5b10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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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8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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