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조합원은 그 유예할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일 것
2. 부과종료시점에 60세 이상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해당 조합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가 유예된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교환 등 그 원인행위는 불문한다)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허가된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재건축부담금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일 것
2. 부과종료시점에 60세 이상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해당 조합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가 유예된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교환 등 그 원인행위는 불문한다)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허가된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재건축부담금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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