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벌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건축부담금을 면탈ㆍ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ㆍ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ㆍ감경하였거나 면탈ㆍ감경하고자 한 재건축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20조에 따른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