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4조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2023.12.2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4조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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