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자료의 통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인가 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사업ㆍ납부의무자ㆍ부과금액ㆍ사업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사업ㆍ납부의무자ㆍ부과금액ㆍ사업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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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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