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과태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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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1, 2020.6.9>

1.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해태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해태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4. 해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7959호,2006.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이 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되,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중 2009년 6월 30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6.5]


[종전 제3조 제4조로 이동 <2008.6.5>]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②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제63조
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


제73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④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24조
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3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조에서 이동 <2008.6.5>]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1> 까지 생략


<60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15조 내지 제15조의3, 제16조의2 내지 제19조의2 제22조"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102호,2008.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1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89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징수금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수되는 재건축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5>까지 생략


<62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58호,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각각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87조"를 "「주택법」 제89조"로 한다.


<6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3.21>


제1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조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3조의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5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⑮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719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탁업자 등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8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조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3조의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5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85호,2020.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제26조 생략

부칙 <제18315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조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시행자 등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3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33호,202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50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건축부담금 결정 및 부과 기한에 관한 특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이 법 시행 전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4>까지 생략


<48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ㆍ단서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4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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