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기준시점 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2021.7.20, 2023.12.26>
1. 삭제 <2023.12.26>
2. 조합이 합병된 경우는 각각의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2.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3.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③** 부과종료시점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의 일부가 준공인가된 날
2.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
1. 삭제 <2023.12.26>
2. 조합이 합병된 경우는 각각의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2.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3.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③** 부과종료시점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의 일부가 준공인가된 날
2.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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