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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