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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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1946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부통지서를 대리수령권자에 교부하고 그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아서 그 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갑회사의 대표이사 을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을로부터 납부통지서 등의 대리수령행위를 위임받은 병에게 송달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서에 갑회사의 대표이사 직인만 날인되어 있을 뿐 수령인의 서명 및 수령인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또한 과세관청이 갑회사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가 강행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과세관청이 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병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을에 대한 납부통지의 고지가 적법하게 하여졌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국세징수법 제12조, 국세징수시행규칙 제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양상호신용금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4. 선고 88구11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삼성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1984년도의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주주인 소외 2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소외 1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사실과 위 회사에 대한 1982년도의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그 방위세 및 같은 연도의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위 소외 1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납세통지서를 위 소외 2에게 교부송달하였는데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처남이자 위 회사의 주주로서 위 소외 1로부터 자기에 대한 납부통지서 등의 대리수령 행위를 위임받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인 그들에 대한 과세처분과 이에 터잡은 일련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중인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1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납부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위 소외 1의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공매에 따른 대금의 배분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6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교부에 의한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든 을 제3호증(납부통지서)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에 대한 1982년도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방위세의 납부통지서에는 "수령"이라고 기재된 곳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만 날인되어 있을뿐 수령인의 서명 및 수령인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국세 등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을 제6호증(송달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소외회사에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밖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 1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판시와 같이 위 소외 2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 소외 1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고지가 적법하게 하여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 1에게 위 회사에 대한 1984년도의 1기예정분과 같은 해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의 납부통지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터잡아 위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된 후 그 공매대금이 배분된 것임이 분명하여 어차피 위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앞서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배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다. 결국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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