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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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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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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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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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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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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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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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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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328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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