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8.9>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차입금
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9.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8.9>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차입금
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9.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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