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납부 독촉 및 가산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020.2.18>
**②**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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