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95조 (필요적 보석)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관련 용어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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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보석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보석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