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96조 (임의적 보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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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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