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검찰청법
검찰관은 검사 및 검사보로 한다.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지청장은 검사로서 임용하고 간이 검찰청장은 검사 또는 검사보로서 임용함.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지청장은 검사로서 임용하고 간이 검찰청장은 검사 또는 검사보로서 임용함.
관련 용어
검사 직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24
법률: 검찰청법 (타법폐지)
@67a9b43 -
2022-05-09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d08cf54 -
2020-12-0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7671792 -
2020-02-0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bfb028a -
2018-03-20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cd3237a -
2017-03-1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00c5167 -
2013-03-23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b8ba3ce -
2012-01-17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164e745 -
2011-07-1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2cdd9f1 -
2009-11-02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834fd6b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